세금·세무
사내 경진대회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입니다.
임직원의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모호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일반적으로 사내 경진대회의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내용을 세무사님께 질문드린 결과
가. 사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진대회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두가지가 해당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부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업무관련 경진대회에서 상금을 5~15만원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타당할지, 기타소득으로 보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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