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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메추라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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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표창에 대한 포상 원천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을 맞아 내부직원 표창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1은 저희 기관에 속하는 사람이며

직원2는 분점으로, 대표자와 같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륵번호는 다르며 원천세 신고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포상인 경우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포상(아이디어, 공모전 등)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 관련 포상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2. 업무와 무관한 공모전 등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