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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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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소득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무적으로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타소득으로 생각한 근거는,

국세청 세법해석례 소득세과-2057(2009.12.31)에서

“종업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는 명확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신다는 사람도 있어서 어떤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궁금한 점은 일회성이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게 맞다면, 제도가 안착화 되어서 채용이 있을때 비 정기적으로 사내 추천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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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가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