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님 본인 법인사업자에서 사업소득 지급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문의드렸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완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이 본인명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강의 플랫폼에 강의를 올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90%에 대한 정산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로소득으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사업소득으로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