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 사업소득 지급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강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강의자가 강의를 촬영해서 저희 플랫폼에 올린 후 수강자가 있어 매출이 발생하면 강의자한테 90%배분, 법인이 10%로 수수료를 갖는 구조입니다.

이 매출구조에서 법인사업자 대표도 본인이 직접 강의를 찍어서 플랫폼에 올려서 해당 매출에 대한 90%배분을 지급받으려고 하면 사업소득자로 받아야 되는걸까요? 근로소득으로 받아야 할까요?
현재 대표님은 무보수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타 플랫폼에서 강의하고 받는다면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든지 또는 대표자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대표법인에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물론,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추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지위와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외부 강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강의 용역 계약을 맺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첨부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 (2004.06.07)

    인터넷학습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소득구분

    요지 :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