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 사업소득 지급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강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강의자가 강의를 촬영해서 저희 플랫폼에 올린 후 수강자가 있어 매출이 발생하면 강의자한테 90%배분, 법인이 10%로 수수료를 갖는 구조입니다.
이 매출구조에서 법인사업자 대표도 본인이 직접 강의를 찍어서 플랫폼에 올려서 해당 매출에 대한 90%배분을 지급받으려고 하면 사업소득자로 받아야 되는걸까요? 근로소득으로 받아야 할까요?
현재 대표님은 무보수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