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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름아름눈보라

아름아름눈보라

모 동영상 플랫폼의 정산 구조가 이해안됩니다.

저의 강의영상을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이구요.

강의가 판매되면 판매금액의 90%를 저에게 입금해주고 10%의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받는 90%의 수익금에 대하여 제가 그 플랫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10%(판매 수수료, pg사용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즉 제가 플랫폼에 수수료 10%를 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90%의 수익이 그 플랫폼의 수익으로 잡이는게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강의 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강의플랫폼에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강의 플랫폼 사업장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금액 전액이 수익이고 수수료 10%가 비용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은 전체 판매금액의 10%만 수익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