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 차입 1억 했을때 중간 상환
만약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돈을 빌렸는데 1억중 중간에 3천을 갚을경우 (10월)
11월부터 이자는 7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재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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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을 빌렸을 때는 1억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이 되었을텐데,
1억에서 7천만원으로 원금 상환 3천만원이 이루어졌다면, 7천만원으로 이자를 재계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에 차입금 잔액에 대해서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계산 관련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등등 감안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새로 재계산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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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역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후 잔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개인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3천만원을 상환후 잔액인 7천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환한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당연히 대여금액에 대해서 계산되야 함으로
일부 상환한 이후에는 잔여 대여금에 대해서만 이자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