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린 상대방이 매달 일정부분 돈을 주는 건은 원금과 이자 중에 무엇은 먼저 변제되나요?
예를들어서 1억이란 돈을 지인에게 기한 없이 빌리고
매달 70만원씩 갚아간다면
1억이란 금액에 이자도 있을 것인데
70만원이라는 돈은 원금부터 변제되는 것인지,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1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매달 70만원씩 10년을 갚았다면
원금은 하나도 못 갚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금을 차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자 규모라면 원금을 고려할 때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원리금 충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면 법정 충당의 원리에 따라서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 원금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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