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학원사업자 중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면세사업자인 것입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2. 면세사업자라면 간이/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것입니다.3.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와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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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 금 포상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60만원을 모두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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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된 차량수리비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수리업체에 지급할 미지급금 165만원과 법인 부담금 29만원의 차액인 136만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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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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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반영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약,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올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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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종소세 그리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이자지불+원천징수신고를 할 번거로움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3.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내역만 입증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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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선금 / 50% 잔금 지급 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그렇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사실 품목은 실질에 맞게 대략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2. 대충 적으셔도 관계 없습니다.3. 원칙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았다면 먼저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기간이 짧고 동일한 과세기간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총 1장에 100% 금액으로 발행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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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차량 부가세 환급받을때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차량을 공동으로 매입할 경우, 사업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99%라면 차량가액의 99%에 대해서 어머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은 어머니가 지불하지 않으셔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xOTY=MTA4NT&loginId=&viewYn=Y* 부가-2556, 2008.8.1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3. 관계 없습니다.4.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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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 간이과세자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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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관련(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굳이 부가가치세를 받으려면 매출액 x 3%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시면 됩니다.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시 10%를 추가하여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스빈다.3. 개인이 부동산중개사업자의 매출을 알 수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알고 싶으시면 간이인지 일반인지 여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해야 적절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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