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장다니고 있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받고 난 뒤에야 아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제가 작년에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연말정산에 올릴수도 있나요?
직장다니고 있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받고 난 뒤에야 아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제가 작년에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연말정산에 올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거나, 연말정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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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5월 1일부터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
이 기간에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당내역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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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반영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올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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