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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4.28

작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져 있던데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해서

기부금영수증까지 모두 챙겨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세히보니 연말정산에 반영이 아예 안되어 있네요.

이럴경우 어디에서 바뤄야 하는지 궁금하고 ,

5월달에 개인종합소득 신고할게 있는데

그때 근로소득과 같이 신고해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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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된 경우라면 더 이상의 환급세액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 또는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이 안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쪽으로 오셔서 급여자료 불러오로 기부금 자료를 추가하여 마무리 지으면 될 걸로 보이는데, 국세청에서도 신고 방법 영상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기부금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2022년)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23년 5.1~5.31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주신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가능하시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후 그 외 소득 합산하시어 추가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포함하여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