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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독수리57
영원한독수리57

부동산중개소 간이과세자 기준??

2020년 바뀐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기존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도 기존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소는 임대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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