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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독수리5722.03.16

부동산중개소 간이과세자 기준??

2020년 바뀐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기존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도 기존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소는 임대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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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음식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