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 수익인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과시점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3.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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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장모간 증여세 신고시 관계란 체크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모'는 본인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수증자(증여세 신고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의 관계는 '사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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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상태에서 취업시 간이사업자 유지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은 사업매출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사업매출만 8,000만원에 미달하시면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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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인적공제는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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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형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재산 취득자의 소득,연령,재산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위의 내용을 차치하고 원칙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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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시, 연간 주택청약저축불입액(최대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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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거봉양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동거봉양2주택(A,B)+신규주택(C,비조정)을 취득할 경우, 신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및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집행기준 중 마지막 유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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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상속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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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며, 부모-자녀간 대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하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3. 취득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법무사 비용등은 대납을 해줘도 사실상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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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2프로 감면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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