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고인의 상속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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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를 했을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을 할 때는, 타 소득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2. 회사 근로소득 이외에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이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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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애인과 공동명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한다면, 배우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2.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가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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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주택가액 요건은 없으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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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세금을 내도 세무서 기록엔 다 있나요? 아님 세금이나 개인 내는 건 확인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자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연도별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2. 위의 메뉴에도 신고내역이 없다면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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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받은 땅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상속당시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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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아파트 살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면 신규로 5억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85제곱미터초과 : 1.3%)가 적용됩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질문자님께서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고, 단순히 관리비를 낸 사실으로 2년 거주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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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2.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매입이 더 많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정기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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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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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유지 혜택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면허를 관할 지자체에 폐지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면허세는 매년 나옵니다. 사업자 폐업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존처럼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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