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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다슬기289
10년에 부모자식간, 형제간 증여세 질문인데요,
무조건 세금이 징수되는건 아니죠??
급여보다 많은 부동산 등 취득시 지금조달계획서 제출할때만 조사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연령,재산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차치하고 원칙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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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증여할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