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생활비나 목돈을 받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가요?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 등을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은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 외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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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받은 생활비로 자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