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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보증금 등은 차용증 쓰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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