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부과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적금통장에 불입을 했다면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 병원비용 결제시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법인 계좌에 다시 입금을 해야 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 전직원의 차별없는 의료비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아래 1, 2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 및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소득이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 뿐이니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과세표준-2,000만원) x 종합소득세율 + 2,000만원 x 14%2. (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다시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금액을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못 받을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세후 급여계약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건강보험에서 아버지 밑으로 변경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고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요건이 불충족 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자 1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 사업자는 실제로 폐업할 경우에만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판단하여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시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산정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0.07.10 이전에 계약+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율은 3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융소득 2천만원이 약간 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 1가구에서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2. 12. 12. 개정)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