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해 여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제작 상품(디지털 그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5~10건 정도 판매되고 월 소득은 10~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보다 적게 판매되는 달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피할까요?
또 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다는 글을 보았는데
전년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개업년도에는 굳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등록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신고해야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정도 소득 수준으로는 어차피 신고누락이라고 해도 내야할 세금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