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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안경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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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해 여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제작 상품(디지털 그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5~10건 정도 판매되고 월 소득은 10~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보다 적게 판매되는 달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피할까요?

또 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다는 글을 보았는데

전년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개업년도에는 굳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등록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신고해야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정도 소득 수준으로는 어차피 신고누락이라고 해도 내야할 세금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