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재판 사업자등록 기준
연간 거래 횟수는 500회를 좀 넘는데 매출은 1600만 살짝 안되고 수익은 월에 20만쯤 됩니다.
그냥 남들이랑 이것저것 흥정하는 재미로 하는 취미생활 겸 하고 있었는데 소액의 수익도 등록해야한단 글을 봐서요 지금이라도 통신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