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중고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간이사업자등록시 해택문의
사이트를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거라 티켓베이 , 크림등
거래실적이 남아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납부 해택을 받기위해
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1월~4월에 거래했던거는 해택을 못받는건가요
지금사업자등록을 하면
내년에 1월~12월 기준으로 사업자 해택을 받는건지
1~4월 제외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월 거래한 것도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혜택도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혜택이 어떤 혜택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