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음으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액(=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유형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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