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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2.12.28
인터넷으로 물건팔려면 무슨 사업자로 해야 하는가요?

인터넷으로 물건 팔다 천만원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데서 사업자로 하려면 무슨 사업자로 내야 하는가요? 그리고 과세, 비과세 이런건 뭔가요? 통신판매라고 하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에 판매하는 물품이 과세물품인지 면세물품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달라집니다.

    농산물등 면세가 아닌 물건은 거의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되시고

    인터넷으로 판해하시는 것은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물품, 통신판매업 등으로 업종을 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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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하면 됩니다. 취급하는 물건이 농 축 수 임산물 등 면세 품목이면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취급하는 물건이 의류, 가전제품, 신발 등 과세 품목이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 - 통신판매업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