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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반달곰277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거래라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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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회 이상 5,000만원 정도의 거래금액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