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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씨티뷰도나쁘지않아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끔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렴하게 구매한 상품을 다시 판매하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이 생긴다면 개인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으로 판단될까요 ?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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