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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야자수왕자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얻은 10만원, 20만원 정도 수익에 대해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나요?
개인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았을 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라면, 개인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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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경우 의무발행해야하며,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원치 않는 경우 국세청 발급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없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이나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