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중고거래 증빙필수 유무?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얻은 10만원, 20만원 정도 수익에 대해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나요?

개인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았을 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라면, 개인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경우 의무발행해야하며,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진발급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원치 않는 경우 국세청 발급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없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이나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