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고거래를 평상시에 즐겨합니다
써보고 싶은거 사서 쓰다가 팔고
최근엔 휴대폰 수리가 취미가 생겨서 고장난 폰을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판매 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요즘엔 싸게 올라온
휴대폰을 구매해 잠깐 사요해 보고 평균 가격에
되팔이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주 넉넉잡아 3개월이고 이익은 200도 안될거에요
지금은 휴대폰을 정착 했는데
판매내역이 많고(계좌거래) 혹시 구매내역은 상관없이
판매내역으로만 세금이 산출 될 수도 있나요?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님 판매내역에
총액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사실상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