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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스마일
언제나스마일 22.10.27

가족 차명의 이전절차와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타고있는 차가 제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제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차는8 년정도되었구요 활부나가는것도 없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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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것이고 배우자간에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가액의 7%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를 이전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관련 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10200002016051206.jsp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보험 가입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가 맞지만 어차피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고 그럴건 없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만 납부해주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