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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벼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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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버지 차량을 받았눈데 명의이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겐 친아버지눈 안계시고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신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랑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안올라가있구요.

어쨋든 그분의 2012년식? 소나타를 공동명의로 제가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께서 제게 제 명의로 이전해서 사용하라는데 어떻게 이전해야하나요?

이전에 필요한 서류랑 어디서 이전등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받는것인데 증여세? 그것도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나 차량 등기소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취득세만 소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