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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혹적인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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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 자동차 양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가족관계면 증여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 입니다.

성을 바꾸지 않았고.. 호적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혼하셨더라도 계부도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혼한 모친의 남편(계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