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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딩고260
떳떳한딩고26021.01.05

저당권설정된 차명이전이런때는?

안녕하세요

저는사실혼관계있때 그사람은 신용불량자라 안되서제이름으로 차가필요하다고해서저당권설정으로 차를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헤어지면서 다른사람명의로저당권설정상태로 이전을 해갔는되 할부금도제날짜에 안내고 지금은 할부금을 안내서 신용카드도 정지될려고합니다 이러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사람이고 명의만다른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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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명의이전을 할때 저당권은 이전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채무자가 여전히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은 하루라도 빨리 전사실혼배우자에게 할부금액 상당금액 내지 차량가액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캐피탈 업체 등에는 계약자가 질문자이므로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외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점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고소 여부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고, 질문자님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