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타고있던중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타고있던중에 형편이 어려워 할부를 못내고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넘어간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차를 반납하지 않으니까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차는 사정상 다른사람이 타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면 어떻게 되는것가요 그리고 경찰서는 언제까지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대개 1-2주) 내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경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방문 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부금 미납 상황, 차량 소재, 현재 차량 사용자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시 거짓 진술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용정보회사와 연락하여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 계획 등을 논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을 확보하여 반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잡고 출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