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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고니211
잘웃는고니21121.04.06

가족간 차량명의 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7년에 차량구입시 보험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실 운전자가 저라서 이제는 명의를 제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경우 증여가 되나요? 그리고 명의를 저로 이전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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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고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취득세

    차량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자동차시가표준액정도에 직계존비속간 공제인 5천만원을 제외하고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 이력이 있어 5천만원을 공제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취득세는 자동차시가표준액의 7%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의 이전하시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 이전 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명의이전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시 함께 처리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이전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질문자님께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명의가 변경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자간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비용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은 개인 간 자동차 매매인 상황이므로

    저희 사무소에 등록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판매자로 볼 수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매수인으로 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구매자로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고차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를 납부하여야 이전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더하여

    자동차의 명의 이전 비용은 차량의 양수인이 되는 아버지의 주소지에 따라 공채 매입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으며,

    추가로 다소 부담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수입인지 3,000 원과 증지대 1,000 ~ 1,500 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