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 즉, 당기순손실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액이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 당기순손실이라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 작성을 통해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단순경비율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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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 안하고 3.3% 떼어 갈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기재하신 대로 사업주는 매월 원천징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세금만 떼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3.3%세금을 떼면 안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사업주에게 3.3%로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반드시 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질문자님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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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일반사업자입니다)의 경우 매출2400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 기준은 없으니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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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귀속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 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6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도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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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다른회사에 근로자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은 있을 것이므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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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지분 98%에 대해서 본인납부액 이외의 금액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x 98% - 본인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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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되려면 연금저축. irp가입이 필수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절세효과가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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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략 1년치의 월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2. 마이너스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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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관련 ..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 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2.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3.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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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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