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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

교습소(일반사업자입니다)의 경우 매출2400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인가요?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교습소는 원래 면세사업자로 운영되는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검색해보니 7500 이하면 간편장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사업을 작게하다보니 1년 매출이 1500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출2400 이하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습소이면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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