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액(세법상으로
'수입금액' 이라고 함)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사무실 임차료, 4대보험료,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요금, 지급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