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장부작성 작년소득기준인가요??
작년 6월 오픈했습니다
면세사업자(학원운영)
홈텍스상
현영 + 카드매출 + 지역페이 합쳐보니 4500정도 잡혔는데
올 해1월되니, 신입생이 늘어 월 900이상 잡히네요
1월부터 복식장부 기장맡겨야하는지..
매출기준인지
소득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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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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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녀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아닙니다.
총매출액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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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매출이 4,500만원에 해당하여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2024년도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출기준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다면 매달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맡기셔도 복식으로 장부작성 해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