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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마귀166
짙푸른사마귀16622.11.03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얼마 이상이어야 복식부기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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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파악하셔서 해당하는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업종별로 어느 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전연도 업종에 따른 수익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이 높더라도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직전연도(2021년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자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2020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업종마다 달라서 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7,500만원, 제조업은 1.5억, 도소매업은 3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 대상은 해당 업종의 직적연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상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시븟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다만,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