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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187
길쭉한큰고니18721.08.30

복식부기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꼭 필요한가요?

올해 예정된 수입을 계산해보니 내년에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바뀌게 될 소지가 높아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일 경우는 꼭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마 일회성으로 수익이 올라간 경우일 것 같아 사업자취득이 망설여지는데 사업자가 없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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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꼭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복식부기는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의 사업소득이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들도 복식부기로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간편장부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 경비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