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 예정인데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운영하는데 간편장부였고,
2024년도 매출이 7천6백만원이라 복식부기의무자로 예상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가 10년 전에 1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등록 안 하면
2025년 종소세 신고 시 감면 못 받고 가산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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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주요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계좌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하는 계좌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계좌로 추가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이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6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지, 복식부기의무자로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가 사업용계좌로 이미 등록은 되어 있으므로,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복식부기로 질문자님이 직접 현재 기장을 하고 있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재 기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이번 6월까지 통장을 등록하셔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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