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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때, 사업용 계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담과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실무적 절차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면 되며 사업관련 지출만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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