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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만약 복식부기일 때 25년 2월 개업이면 6개월이내인 8월까지 등록해야 25년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은 1.1 ~ 12.31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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