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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 등록안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런 세액감면 못받는거 복식부기 의무자만인건가요? 아니면 사업용계좌등록안한 모든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법상의
공제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세액감면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개설해야만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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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계좌가 의무이고,
세액감면은 간편, 복식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128조 제4항 1호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창업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통장 등록을 안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