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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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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감면배제되나요?

복식부기자인 개인이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경우 감면배제된다고 하는데

신고는 하고 사용하지않은 경우는 어떻게될까요?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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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128조에 감면배제에 사업용계좌 미신고의 경우는 배제하도록 되어있지만 미사용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으니 감면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여러 감면이나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