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감면배제되나요?
복식부기자인 개인이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경우 감면배제된다고 하는데
신고는 하고 사용하지않은 경우는 어떻게될까요?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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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128조에 감면배제에 사업용계좌 미신고의 경우는 배제하도록 되어있지만 미사용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으니 감면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여러 감면이나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