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할때 사업용계좌 안써도 상관없나요?

2020. 04. 22. 22:0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안쓰면 그만큼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편장부대상자가 세금혜택 받으려고 복식부기로 작성해도 사업용계좌를 꼭 써야하나요?

결제는 사업용카드로 결제하긴 하는데요. 돈은 개인통장(생활비 겸용)에서 빠져나갑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3억원 :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1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제외),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3. 7천 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이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4.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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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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