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할때 사업용계좌 안써도 상관없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안쓰면 그만큼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편장부대상자가 세금혜택 받으려고 복식부기로 작성해도 사업용계좌를 꼭 써야하나요?
결제는 사업용카드로 결제하긴 하는데요. 돈은 개인통장(생활비 겸용)에서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3억원 :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1억 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제외),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3. 7천 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이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4.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