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안해도 사업과 관련된거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안해도 사업과 관련된거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카드아니면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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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결제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