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에서 이체 된 비용 경비처리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법인 통장에서 이체 된 내역만으로
법인의 경비로 사용 할수있나요?
증빙불비가산세(2%)를 매긴다면, 경비로 사용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수증의 증빙이라도 있다면 비용처리 후 증빙불비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체내역의 거래상대방 계좌명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 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어도 사업관련성을 입증(거래상대방,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