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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에 증빙불비 가산세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해고 급여인데요, 합의서와 지급한 통장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증빙불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는다면 몇%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해고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불이행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아니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의 3%+미납일수당 22/100000 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인건비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신고를 안했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