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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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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운임택배비 등 비용사용내역 통장거래에서

퀵, 운임택배비 등 비용사용내역 통장거래에서있는경우 영수증 없어도 퀵업체 이용했거나 이래ㅆ으면 비용처리 해줘두되나요?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용하긴했으나 종이 영수증은 없습니다.

영수증 미수취 가산세만 반영해서 비용처리 해줘두될까요?

개인 성실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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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건별로 3만원 이하라면,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택배스티커 등도 영수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