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퀵, 운임택배비 등 비용사용내역 통장거래에서
퀵, 운임택배비 등 비용사용내역 통장거래에서있는경우 영수증 없어도 퀵업체 이용했거나 이래ㅆ으면 비용처리 해줘두되나요?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용하긴했으나 종이 영수증은 없습니다.
영수증 미수취 가산세만 반영해서 비용처리 해줘두될까요?
개인 성실사업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이 건별로 3만원 이하라면,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택배스티커 등도 영수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