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제부터 복식장부 대상자인가요??
2023년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2024년 매출을 계산하니 7500만원이 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세무사에 맡겨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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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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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복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3년도에 개업을 하셨다면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