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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방233
귀중한나방23321.11.19

복식기장의무 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근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통신,건설업인데 이때껏 소소하게 해서 지금까지

간편장부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기준 1억5천 가깝게 되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총매출 1억5천기준인지

아님 매입을 뺀 1억5천기준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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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을 뺀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올해 당기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니라 전기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20년도에 수입금액이 1억5천미만이었다면 올해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가능합니다.

    올해 수입금액이1억5천을 초과할경우 22년도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기장의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입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세대상연도의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금액(매출-매입)이 아닌 수입금액(매출액)이 기준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매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합니다. 매입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1.5억을 초과하였다면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